일상다반사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
JejeFamily 2025. 9. 7. 08:36


주택도시 기금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. 자세히 꼼꼼히 살펴야 겠어요.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대출 대상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•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•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 
  • ※ 세대주의 정의
  •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(* 형제·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)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
  • 1) 세대주의 배우자
  • 2)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
  •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  •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  •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•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• 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
  • 1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
  • 2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‘임차중도금대출’ 안내를 참고(바로가기)
  • (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) 버팀목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,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
  •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.5천만원 이하인 자
  •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
  •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  • 2025년도 기준 3.37억원
  •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  •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  •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  •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  •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  •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  • 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  •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  • 9. (신혼가구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)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

신청시기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  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  •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
  •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
  • 신청 방법 :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,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
  • □ 보증 신청 기한
  •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• 임대차 계약 신규 : “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• 임대차 계약 갱신 : “갱신 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• HF 전세자금보증
  • 임대차 계약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  • 임대차 계약 갱신 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),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※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

 

대상주택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
  • 1. 임차 전용면적
  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  •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  • 2. 임차보증금
  • 수도권 4억원, 수도권 외 3억원

 

대출한도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  • 1. 호당대출한도
  •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2.5억원, 수도권 외 1.6억원
  • * 단, ‘25.6.27.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적용
  •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• ① 신규계약
  •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• ② 갱신계약
  •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  • 3. 담보별 대출한도
  •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•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•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  •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
 
  • 연간소득
  • 연간인정소득
  • 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
  • 45백만원
  •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
  • 연간소득×3.5
  • 20백만원 초과
  • 연간소득×4.0
  •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대출금리

[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

 
부부합산 연소득
임차보증금
5천만원 이하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
1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
1.5억원 초과
~ 2천만원 이하
연 1.9%
연 2.0%
연 2.1%
연 2.2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
연 2.2%
연 2.3%
연 2.4%
연 2.5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
연 2.6%
연 2.7%
연 2.8%
연 2.9%
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
연 3.0%
연 3.1%
연 3.2%
연 3.3%

 

 

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.2%p 인하

  • 금리우대
  • ①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(단, 2025.3.24.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)
  • 추가우대금리(①,② 중복 적용 가능)
  •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5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 (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)
  • 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연 0.2%p (2024.7.31.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,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)
  • -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: 호당대출한도,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,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(대환에 한함) 중 작은 금액
  • 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(단,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.5%p로 하되, 다자녀가구는 0.7%p로 한다.)
  • 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  • ※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, 수탁은행 상담 필요

 

 

이용기간

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 

상환방법

  •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 

담보취득

아래 중 하나 선택

  • 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  • 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• 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  •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
 
  • ※ 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12 기준)
  • LH, SH, 경기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, 전북개발공사, 공공임대리츠 1∼16호, 국민행복주택리츠 1∼2호, 청년희망리츠
  • 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
  • ※ 부산,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

 

보증 종류별 안내


 
구분
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
전세자금보증(HF)
내용
전세보증금반환보증 + 대출보증(특약)
* 분리 불가
대출보증
*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
보증한도
보증한도 관련 세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[보증상품 안내페이지] 참고
보증한도 관련 세부사항은 주택금융공사 [보증상품 안내페이지] 참고
특징
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문의안내
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 또는 기금수탁은행
주택금융공사 콜센터(1688-8114) 또는 기금수탁은행

 


고객부담비용

  •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  •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 

대출금지급방식

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
  •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
 

대출취급영업점

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
  •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
 

중도상환수수료

  • 없음

 

대출계약 철회

  •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  • 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• 2) 대출계약체결일
  • 3) 대출실행일
  • 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  • 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  •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 

유의사항

  •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  •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(다만,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)
  •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(점검 대상 :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, 결혼예정 배우자,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 

상담문의

  •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  •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-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
 

업무취급은행

  • 1599-0800
  • 1599-1771
  • 1599-1111
  • 1588-2100
  • 1599-8000
  • 1588-0956
  • 1800-1333

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죠. 정리해보면

 

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 

  • 소득과 자산 기준
  • 부부 합산 연소득 7,500만 원 이하, 순자산가액 3.37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시면 된답니다. 또 요즘 예비 신혼부부도 혼인신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해요주택정보서비스마이홈.
  • 혼인 기간
  • 혼인 7년 이내 또는 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 조건이 있어요주택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.

 

2. 어떤 집이라야 하나요?

  • 주택 면적
  • 전용면적 85㎡ 이하여야 하고, 읍·면 지역은 100㎡ 이하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. (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어요)주택정보서비스KB의 생각.
  • 보증금 조건
  • 수도권은 보증금 4억 원 이하, 비수도권은 3억 원 이하이어야 해요주택정보서비스KB의 생각.

 

3.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?

  •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,
  • 수도권은 최대 2.5억 원, 수도권 외는 최대 1.6억 원이래요주택정보서비스.
  • KB은행 자료에는 수도권 3억 원, 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, 실제 한도는 전세금 × 80% 범위라는 점 기억하세요KB의 생각뱅크샐러드.

 

4. 금리는 어떻게 되죠?

  • 국토부 고시에 따른 변동금리 기준,
  •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 약 연 1.9%~3.3% 수준에서 결정됩니다주택정보서비스.
  • 지방(수도권 외)이면 0.2%p 우대된대요주택정보서비스.

 

5. 우대금리가 또 있어요

  • 다자녀 가구는 0.7%p,
  • 2자녀: 0.5%p, 1자녀: 0.3%p 우대주택정보서비스.
  • 부동산 전자계약 체결 시 0.1%p,
  • 대출 한도 30% 이하 신청 시 0.2%p 추가 우대 가능주택정보서비스.
  • 단, 우대금리 총합이 0.5%p (다자녀는 0.7%p) 초과하면 **최종 금리는 최소 연 1.0%**로 '밑바닥 금리'로 적용된다고 해요주택정보서비스.

 

6. 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기본 2년,
  • 4번 연장 가능, 최대 10년 이용 가능해요주택정보서비스.
  •  

7. 참고할 점

  • 자세한 사항은 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 확인하시고,
  • 대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 콜센터(1566-9009)나 수탁은행에서 하시면 된답니다주택정보서비스.

한눈에 보는 요약표

 
항목
내용
대상
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, 순자산 3.37억 원 이하,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, 무주택 세대주
주택 조건
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·면은 100㎡),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대출 한도
전세보증금의 80%, 수도권 최대 2.5억 원, 수도권 외 1.6억 원
금리
연 1.9%~3.3% (소득/보증금 기준), 지방 0.2%p 우대
우대금리
다자녀 최대 0.7%p, 전자계약 0.1%p, 30% 이하 한도 신청 0.2%p
대출기간
기본 2년, 최대 10년 연장 가능
문의처
HUG 콜센터(1566-9009), 수탁은행

 


마무리 한마디

아이고, 어렵고 복잡한 조건이지만, 요점 중심으로 잘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